거동 어려운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 "혐의 인정"

입력 2023-07-20 12:21   수정 2023-07-20 14:02

거동이 어려운 뇌병변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씨(68)의 변호인은 20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시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B씨(56)의 변호인은 "다음 공판 때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앞서 의견서를 통해 "B씨는 (A씨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변했다. A씨는 지난 4월 말∼5월 초에 인천시 남동구 모 요양병원에서 뇌병변 환자 C씨(64)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생 패드 10장을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병상에 까는 패드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범행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C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패드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C씨는 A씨의 범행으로 항문 열창과 배변 기능 장애를 앓게 됐으며, 병세가 악화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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